워킹홀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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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워킹홀리데이란?
- 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(만 18~30세)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
관광, 취업,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.
- 워킹홀리데이 비자
-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·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"관광취업비자"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
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, 구비서류,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.
- 워킹홀리데이의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